나의 이야기

독도문제는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hankookhon 2008. 8. 13. 12:01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제판소에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울분 터질 일이지만 차분하게 그러나 심도있는 물밑작업으로 일본에게 댓가를 치루게 해야합니다.

방법은 일본과의 외교관계 냉전도 있겠고요...

일본과의 관계 냉전이면 우리가 손해만 보는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으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국제적인 일본의 고립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냉전의 근거는 독도문제가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땅을 남의 손에 놀아나게 할 이유가 없고,

둘째, 국제사법제판소에 넘어가면 우리가 불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효지배가 이미 60년이 되었습니다.

40년만 조용히 갖고 있으면 국제법상 그 누구도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안되는 이유는 이미 일본은 네 차례나 국제사법재판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과거 열강과의 불평등 조약도 다수 맺은 관계로 국제법에 대한 연구도 아주 심도 있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실적 및 경험적인 측면에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참 위에 있습니다.

그 쉬운 예가 일본은 독도문재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기 위해 오래전 부터 꾸준하게 각국에 로비를 하여

독도가 일본땅인양 기술하게 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게 해 놨습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일본이 지불하고 있고 재판관 15명 중

일본인 재판관도 있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로의 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험난한 길인가 하는 것을

잘 증명해준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이라는 것이 돈있는 국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칙이 국제법에서도 통용되는 웃지못할 일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우리는 일본이 국제사법제판소로 이 문제를 몰고 갈것이다란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정부나 학계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깊이있는 국제법 연구와 국제법 전문가가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패소하더라도 우리가 인정을 안하면 된다?

매우 위험한 말씀입니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독도를 무력 점령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대 무슨 방도라도 있으신지요?

아시다시피 대일전이 전개되면 우리 해군은 모두 항구로 대피해

우리 본토에서의 전투를 유도 해야하는 상황을 모른다 하지는 않겠지요?

열통 터지는 일이지만 냉정하고 차분하게 마치 니들은 짓어라 우리는 실효지배한다 라는 대응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꾸 맞대응하고 시끄럽게 해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우리집인데 웬 미친놈이 지 집이라고 재판하자고 떠든다고

비용들이고 시간 쪼개 재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무응대 하는게 낮지요?

자꾸 같이 맞대응 하면 제3자가 보기에 뭐가 켕기는게 있어서 재판도 못받고 떠든다는 인식을 갖을 수도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