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서울시, 낡은 집 리모델링에 1000만원씩 쏜다

hankookhon 2015. 11. 18. 18:58

서울시, 낡은 집 리모델링에 1000만원씩 쏜다

 

[저층주거지·주거환경관리구역 내 가구에 현금 지원, 기존 금융비용 지원도 유지]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된 4층 이하 저층 주거지 내 노후주택에 최대 1000만원의 집수리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현재 마련 중인 ‘저층 주거지 관리방안’에 저층 주거지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낡고 노후화된 주택의 리모델링에 최대 현금 1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시가 집수리에 들어간 총 비용 중 50%를 부담하면 나머지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신축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조만간 총 예산이 확정되면 시범구역을 선정하고 특히 방수와 단열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저층 주거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 요청사항이 지붕 수리와 냉난방 단열이었다”며 “시범구역이 정해지면 한 집 건너 한 집 수리보다는 몇 가구를 묶어 함께 공사를 진행해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무분별한 지원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자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자격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집주인과 임대료 상승 억제 협약을 맺어 임차인의 주거안정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역사와 문화, 환경 마을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수리 현금 보조 방식은 앞서 장수마을 재생사업에서 한차례 시행한 바 있다. 당시엔 가구당 1200만원씩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장수마을 재생사업을 통해 도로정비나 기반시설보다 집수리가 효과가 있음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실시하던 주택개량 융자지원정책(공사금액의 80% 내)도 그대로 유지한다. 시는 저층 주거지의 경우 단독주택 개량은 최대 4500만원, 다가구(최대 4가구)·다세대는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거치기간없이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단독주택 개량의 경우 4500만원, 다가구·다세대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5% 이자를 지원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집수리 정보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집주인이 주도적으로 집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집수리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종로구 창신숭인 △구로구 가리봉동 △용산구 해방촌 △성북구 장위동 △은평구 산새마을 △금천구 시흥동 등 6곳에선 집수리지원센터가 시범운영 중에 있다.

시는 2017년 상반기까지 25곳, 2019년까지는 100곳의 집수리지원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집수리지원센터에선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주택 진단과 상담을 해 주거나 수리나 관리에 필요한 공구를 빌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전체 면적인 606㎢ 중 60% 이상이 아파트로 이뤄져 있고 나머지 40%가 저층 주거지”라며 “이중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70%를 넘는데 이를 철거하기보다는 40%의 지역 커뮤니티와 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