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월부터 저소득층에 최대 34만원 주거급여 지급

hankookhon 2014. 3. 26. 15:00

10월부터 저소득층에 최대 34만원 주거급여 지급

연합뉴스 | 입력 2014.03.26 13:34
10월부터 전·월세를 얻어 사는 저소득층은 한 달에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인 주택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전·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다 적용됩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제정해 이를 상한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서울에 사는 6인 가구의 경우 34만원으로 가장 높고 시·군에 사는 1인 가구가 10만원으로 가장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