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중복되는 평가기준들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가산금리를 불합리하게 높게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신한은행은 2008년 초 대출 여부와 금리를 결정하는 심사항목에 고객의 학력을 추가했다. 석·박사 학위 보유자에겐 최고점인 54점, 고졸 이하에겐 최하인 13점을 매겨 점수에 따라 가산금리에 차등을 뒀으며, 금감원(당시 원장 김종창)도 이를 승인해 줬다. 학력에 따라 금리 차별을 둔 곳은 신한은행뿐이다.
감사원은 “개인별 학력 차는 직업·소득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학력을 별도 항목으로 평가할 이유가 없다”며 “학력 때문에 대출이 거절되거나 더 많은 이자 부담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이 저학력 고객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물림으로써 추가로 얻은 수익은 2008~2011년(이 기간의 행장 신상훈·이백순·서진원) 17억원이었다. 또 이 기간 신한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했다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는 1만4138건에 달했다. 이 은행의 전체 신용대출 거절 건수의 31.9%에 해당한다.
다른 은행에서도 가산금리를 높이기 위한 불합리한 심사 관행이 드러났다.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엔 뚜렷한 근거 없이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덧붙이고, 다른 은행에 대출이 많다는 이유로 벌칙성 가산금리를 매기거나, 평가제도가 바뀌었다며 일방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들이 다수 지적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위해 부적정한 사유로 가산금리를 신설하거나 인상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신한·우리 등 4개 대형 은행이 부적정하게 가산금리를 높여 2009년 2427억원, 2010년 4827억원, 2011년 3296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도 이런 관행을 방관 또는 유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지난해 은행권 이자수익은 2007년에 비해 20.6% 늘어났는데 금감원은 엄격한 은행 경영평가 기준을 적용해 “수익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에 따라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을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피감기관으로 왈가왈부하는 게 적절치 않다”, 또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처럼 예민한 상황에서 발표시점을 예정(8월)보다 앞당긴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